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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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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순창군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대 상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비고
국 내 이전기업 공장이전보조금 (조례 제23조)
  • 군외 사업영위 3년, 고용 15명
  • 대기업 집단이전은 고용 합 15명
    ※ 단, 분공장,생산자서비스업 투자액 50억, 상시고원인원30인이상
  • 투자금액의10억원 초과금액의 10%
100억 ※공통적으로 제조업만 가능
(건설업,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함)
수 도 권
이전기업
공장이전보조금
(조례 제35조)
  • 수도권내 사업영위 3년, 고용15명
  • 투자금액의 10억원 초과금액 15%
100억
물류환경극복보조금
(조례 제36조)
  • 수도권내 사업영위 3년, 고용30명
  • 매출액의 3%, 3년간
12억
이전기업 융자지원
(조례 제37조)
  • 150억원이상 ,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단, 투자금액 50%범위내
  • 5% 이차보전(3년거치 7년상환)
    -예외적 2/3범위내 지원가능
100억
신.증 설
기 업
투자보조금
(산자부고시 우선적용)
  • 군외 사업영위 3년, 10억원이상, 고용 10명, 고용창출인원 10%이상
  • 다음중 해당업종 경제협력권사업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창조경제지역 전략산업중
  • 기존사업장 유지
  • 투자금액의 10억원 초과금액 10%
    *국비는 입지보조금 제외
    *군비는 대규모투자기업 해당시 지원
기업당
국비
60억원
※ 업종제한 (지원대상 6개항목 모두 충족)
군 내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
(조례 제24조)
[부지 외 신설]
  • 순창군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부지 외 신설
  • 투자규모 50억이상
  • 기존 외 상시고용 15명이상 추가
  • 지역전략산업,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식품관련제조업,첨단업종 중 해당 업종
  • 투자금액의 10억원 초과금액 10%
100억 ※공통적으로
투자금액은 토지구입(임대료포함),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투자촉진장려금 (조례 제29조) [부지 내 증설]
  • 순창군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부지 내 증설
  • 50억이상 투자
  • 고용 15명이상 추가고용
  • 투자금액의 15%
20억
대 규 모 투자기업 〃 (제27조)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 투자금액의 10%
100억 ※조례 제2조 16호 해당시
관광사업 투자기업 〃 (제30조)
  • 투자금액 6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
  • 투자금액의 15%
    (단,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제외)
20억 ※조례
제2조 20호
해당시
보 조 금 고용보조금
(조례 제25조)
  • 공통(관광사업 투자기업 제외)
  • 군내 거주자 상시15인 초과시
    1인당 월50만원(6개월)
    (단,생산자서비스 월30만원)
5억 신청서접수일기준사업개시
(건축허가)로 3년내신규
채용인원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26조) 5억
공통사항 보조금 신청시기 등
  • 입지보조금 신청: 계약체결일 1년이내(100%)
  • 설비투자 보조금: 착공신고일 1년이내(2차례 분할 지급)
    * 1차: 1년이내 설비투자 지원액의 70%, 2차: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을 경과할수 없음)
  • 지원기업: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필요한 조치
  • 지방이전 및 국내복구기업 토지소유기간: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 상시고용인원 인정: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인원
사 후 관 리
  • 사업영위 : 5년
  • 사업착공 : 매매계약일로 3년 
  • 고용규모유지 : 교육․고용보조금 받은날로 3년

전북특별자치도(도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도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대 상 투자보조금 지원한도
국내‧외
기존기업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 사업영위 3년 이상
  • 상시고용 20명 이상
  • 토지매입비(임대료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10% 한도 (성장촉진지역 1% 우대)
50억
도내
기존기업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2항
[3년이상]
[신설 : 기존부지 외]
  • 사업영위 3년 이상
  • 상시고용 20명 이상
  • 다음 업종중 하나에 해당
    - 지역주력산업, 첨단업종, 심의업종
  • 50억원 이상 투자
  • 토지매입비(임대료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10% 한도 (성장촉진지역 1% 우대)
50억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5항 제3호
[3년이상]
[증설 : 기존부지 내]
  • 사업영위 3년 이상
  • 상시고용 20명 이상
  • 다음 업종중 하나에 해당
    - 지역주력산업, 첨단업종, 심의업종
  • 100억원 이상 투자
  • 40명 이상 추가고용시 지원
  •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토지매입비 제외)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5% 한도 (성장촉진지역 1% 우대)
20억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3항
[3년미만, 법인]
[신‧증설]
  • 사업영위 3년 미만 법인
  • 50억원 이상 투자
  • 상시고용 20명 이상
  •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토지매입비 제외)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10% 한도 (성장촉진지역 1% 우대)
50억
대규모
투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8조
  • 국‧내외 기업
  •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 투지매입비(임대료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10%(성장촉진지역 1% 우대)
투자 건당 최고100억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포함) 투자보조금 지원절차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포함) 투자보조금 지원절차
단계 절차내용 기관 절자 서류 및 심사
1 입주계약(공장설립) 체결
<투자협약(MOU)체결 이후>
시・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산업단지공장설립신고서(개별입지)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등
2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관리기관 입주대상 기준 및 사업성 검토 심사
3 토지매매계약 체결 한국토지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계약금 10%(매매대금)
4 공장건축허가 시・군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5 중간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 건 축 사 설계도서 공사감리 보고서
6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 시・군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최종건축물 준공검사, 기계장비 설치
7 투자보조금 신청 도 (시・군은 별도) 투자보조금 신청서(붙임 서식)
투자 사업계획서, 이전 전 공장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8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도 (시・군은 별도) 기계 장비, 건축물 설치 등 투자확인
9 투자보조금 심사 전문가 자문단 전문가 심사(도, 업체 각 1인 추천)
10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도 (시・군은 별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적합여부 기준 및 자격심의
11 투자보금 지급 도 (시・군은 별도) 보조금 업체 통장에 입금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거쳐 지원됨

용어 및 업종안내

  • ※ 수도권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온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③ 경기도 :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 ※ 경제협력권산업(산업통상자원부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자동차, 바이오활성소재, 에너지부품
  • ※ 주력산업(지역특화산업) : 기계산업, 자동차및부품제조, 조선산업, 탄소산업, 인쇄‧전자‧LED, RFT, 신재생에너지, 뿌리산업, 식료품제조업
  • ※ 지역집중유치업종
    • 전북특별자치도(5)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순창군(3)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 ※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 탄소, 농생명, 문화ICT
  • ※ 지역전략산업 : 자동차·조선 및 기계산업, 탄소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생물식품산업
  • ※ 미래신성장동력산업 :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 신소재융합기술산업, IT융합기술산업
  • ※ 첨단산업(산집법시행규칙 별표5) : 20~31번 중분류코드 중 세세분류 있음 * 관련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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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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