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 대 상 | 투자보조금 | 지원한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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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이전기업 | 공장이전보조금 (조례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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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공통적으로 제조업만 가능 (건설업,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함) |
수 도 권 이전기업 |
공장이전보조금 (조례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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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
물류환경극복보조금 (조례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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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 ||
이전기업 융자지원 (조례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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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
신.증 설 기 업 |
투자보조금 (산자부고시 우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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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국비 60억원 |
※ 업종제한 (지원대상 6개항목 모두 충족) |
군 내 기존기업 |
투자촉진장려금 (조례 제24조) [부지 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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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공통적으로 투자금액은 토지구입(임대료포함),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
투자촉진장려금 (조례 제29조) [부지 내 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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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 ||
대 규 모 투자기업 | 〃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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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 ※조례 제2조 16호 해당시 |
관광사업 투자기업 | 〃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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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 ※조례 제2조 20호 해당시 |
보 조 금 | 고용보조금 (조례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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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신청서접수일기준사업개시 (건축허가)로 3년내신규 채용인원 |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26조) | 5억 | ||||
공통사항 | 보조금 신청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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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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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 대 상 | 투자보조금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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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존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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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도내 기존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2항 [3년이상] [신설 : 기존부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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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5항 제3호 [3년이상] [증설 : 기존부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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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7조 제3항 [3년미만, 법인]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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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 |
대규모 투자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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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건당 최고100억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포함) 투자보조금 지원절차
단계 | 절차내용 | 기관 | 절자 서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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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주계약(공장설립) 체결 <투자협약(MOU)체결 이후> |
시・군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산업단지공장설립신고서(개별입지)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등 |
2 |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 관리기관 | 입주대상 기준 및 사업성 검토 심사 |
3 | 토지매매계약 체결 | 한국토지공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계약금 10%(매매대금) |
4 | 공장건축허가 | 시・군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
5 | 중간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 | 건 축 사 | 설계도서 공사감리 보고서 |
6 |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 | 시・군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최종건축물 준공검사, 기계장비 설치 |
7 | 투자보조금 신청 | 도 (시・군은 별도) | 투자보조금 신청서(붙임 서식) 투자 사업계획서, 이전 전 공장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
8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 도 (시・군은 별도) | 기계 장비, 건축물 설치 등 투자확인 |
9 | 투자보조금 심사 | 전문가 자문단 | 전문가 심사(도, 업체 각 1인 추천) |
10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도 (시・군은 별도) |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적합여부 기준 및 자격심의 |
11 | 투자보금 지급 | 도 (시・군은 별도) | 보조금 업체 통장에 입금 |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거쳐 지원됨
용어 및 업종안내
- ※ 수도권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온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③ 경기도 :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 ※ 경제협력권산업(산업통상자원부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자동차, 바이오활성소재, 에너지부품
- ※ 주력산업(지역특화산업) : 기계산업, 자동차및부품제조, 조선산업, 탄소산업, 인쇄‧전자‧LED, RFT, 신재생에너지, 뿌리산업, 식료품제조업
- ※ 지역집중유치업종
- 전북특별자치도(5)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순창군(3)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 ※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 탄소, 농생명, 문화ICT
- ※ 지역전략산업 : 자동차·조선 및 기계산업, 탄소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생물식품산업
- ※ 미래신성장동력산업 :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 신소재융합기술산업, IT융합기술산업
- ※ 첨단산업(산집법시행규칙 별표5) : 20~31번 중분류코드 중 세세분류 있음 * 관련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