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읍‧면 지역)
추진전략
- 농촌중심지인 읍ㆍ면 소재지에 교육ㆍ복지ㆍ문화ㆍ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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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α 이하 | 5년 이내 | 30% 이내 |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추가 지원 사업비(α)
구 분 | 지 원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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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 |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 증액된 사업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 배후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총 국비지원액의 10%까지 가능
* 배후마을에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기획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 배후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총 국비지원액의 10%까지 가능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목 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外 읍‧면 지역)
추진전략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ㆍ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365생활권,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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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하 | 5년 이내 +α | 30% 이내 |
지원 유의사항
- 지역소득증대사업 추진 불가(기타 기능별 사업은 추진 가능)
- 2단계 사업인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에서 추진 불가
- 시·군내 1·2계층 읍면은 사업 신청 불가
시ㆍ군 역량강화
목 적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
---|---|---|
3 ± α 이하 | 1년 이내 | - |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 지 원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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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량강화 | 시·군이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 1억원 |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지원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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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군이 조례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외부 기관‧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30%)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예: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중간지원조직 인력이 직접 시행)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균특지방이양)
목 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세부유형 | 예산한도(억원)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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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발 | 5 이하 | 5년이내(3년까지 단축 가능) | 25% 이내 *체험‧소득사업은 0% |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소득 및 체험시설은 총사업비 2억원 한도 이하 (자부담 : 부지 100%, 시설비의 20%)
자율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 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 단,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소득‧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원칙 유지하고 총사업비 2억원 이하로 제한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다목적회관(농업인회관 등), 커뮤니티센터 등의 신축은 제외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증·개축포함)은 가능하며, 신축은 종합개발사업으로 가능
- 단, 공동급식시설, 공중화장실 등 리모델링이 불가한 소규모 시설 및 고령자공동이용시설은 신축 가능
- 역량 단계별 지원방식(예비, 진입, 발전, 자립)은 유지하되, 사업기간 단축(5년→3년)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성취도 제고
- 기본계획으로 선정된 지구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