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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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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읍‧면 지역)
추진전략
  • 농촌중심지인 읍ㆍ면 소재지에 교육ㆍ복지ㆍ문화ㆍ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으로 예산한도, 시행기간, 총부지구입비 등을 안내
예산한도(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150+α 이하 5년 이내 30% 이내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추가 지원 사업비(α)
추가 지원 사업비 구분별 지원분야를 안내하는 테이블 입니다
구 분 지 원 분 야
농촌중심지활성화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 증액된 사업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 배후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총 국비지원액의 10%까지 가능
      * 배후마을에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기획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 담당부서 : 농촌개발과 농촌활력팀
  • 연락처 : 063-65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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