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목적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민방공대피훈련 :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산불, 풍수해, 화재, 폭설 등 각종재난 대비 훈련
관련근거
기본방침 「민방위의 날」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기본법 제25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분야 | 훈련규모 | 회수 | 시기 | 훈 련 내 용 |
---|---|---|---|---|
민 방 공
대피훈련 (2회) |
전국 단위 | 1 | 8월 |
|
시·도 단위 | 1 | 6월 11월 |
|
|
재난대비훈련 (6회) |
전국 단위 | 1 | 5월 |
|
시·도 단위 | 1 | 3월, 4월, 7월, 10월 |
|
|
시·군·구 단위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