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이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불가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원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2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예비마을기업시도에서 선정 최대 2천만원 지원
- 1차년도 (신규마을기업)지자체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지원
-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지자체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추진절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자원․공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3. 3. ~ 10.
- 계획인원 : 29명
- 사업내용 : 지역특성화 작목 실습포장 운영사업 등 7개 사업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당 9,620
- 주1회, 월1회 유급휴일 및 대체 유급휴일 부여
- 4대보험 가입
- 임금지급 : 월급(매월 10일 이내)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40시간이내
- 65세 이상 : 주 25시간이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2023. 1월 ~ 12월
- 사업목적 : 기업의 신규고용 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및 청년층 실업난 해소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70만원 12개월간 정액 지원)
-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고용 유지 시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 만원, 24개월 100만원)
- 지원대상
- 근로자 : 순창군민 중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 기업 :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
- 계획인원 : 4명
사업추진 흐름도
- 기업 선정참여기업 신청,
기업체 심사 → 확정,
선정 및 배정인원 통보 - 취업자 채용승인 취업자 모집 및 선발(기업),
취업자 자격 검토 후 채용 승인(군) -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 지급
신중년취업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목적 : 기업의 신규고용 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및 신중년층 실업난 해소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신중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최대 70만원 12개월간 차등 지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70만원))
-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원(고용 유지 시 6개월 50만원, 12개월 50만원, 24개월 100만원)
- 지원대상
- 근로자 : 순창군민 중 미취업 상태의 만40세~69세 이하 신중년
-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며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
- 계획인원 : 5명
사업추진 흐름도
- 기업 선정참여기업 신청,
기업체 심사 → 확정,
선정 및 배정인원 통보 - 취업자 채용승인취업자 모집 및 선발(기업),
취업자 자격 검토 후 채용 승인(군) - 지원금 지급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 지급
(예비)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조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 하는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역
- 지원인원 : 기업당 1∼50명
- 지원기간 : 1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 적용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1~3년차 각 4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등
- 신청방법 : 상·하반기 공모(순창군 홈페이지)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구분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
---|---|---|---|---|
주요 지원내용 |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 월 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연차별) 10/20/30/50% |
- 인증: 연 1억원■ - 예비: 연 5천만 한도 * 자부담(연차별) 10/20/30%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
지원기간 | (지정)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내 3년(보험료지원 4년) |
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서민 생계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연중(분기별 4단계 실시)
- 계획인원 : 연간 100여명(분기별 25명 정도)
- 사업내용 :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분야 일자리제공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1인가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 배제대상 : 실업급여수급자, 연속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세대 2인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3단계 연속 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간당 9,620원 적용
- 주1회, 월1회 유급휴일 및 대체 유급휴일 부여
- 4대보험 가입
- 임금지급 : 월급(매월 10일 이내)
-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4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25시간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한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 (청년)
- 고용부 “청년공제”에 가입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만15세~34세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 정규직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 3년 3,000만원, 참여기업은 최대 580~630만원 지원(2년간 국비 100만원, 3년 150만원/ 1년간 도·군비 480만원)
- (청년) : <1,600만원> 2년간(근로자300(월125,000원)+기업 400+정부 900)
<3,000만원> 3년간(근로자600 (월165,000원) + 기업 600+ 정부 1,800) - (기업) : 580~630만원(전북 480만원 + 정부 2년 100만원, 3년 150만원)
- (청년) : <1,600만원> 2년간(근로자300(월125,000원)+기업 400+정부 900)
- 정규직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 3년 3,000만원, 참여기업은 최대 580~630만원 지원(2년간 국비 100만원, 3년 150만원/ 1년간 도·군비 480만원)
- 신청방법
- 고용부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 2회(1월, 7월)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사업분야
- 전 분야 가능
※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건설업, 종교단체 등 지원제외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내용
-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소스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분야 창업인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등
- 기계 및 장비구축 등 기타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교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문의처
-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650-1587)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중·고등학생 포함)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전 분야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제외 - 지원내용
-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 교육관련 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 ※ 단, 건설·건축 분야, 펫미용 교육에 한함
- (그 외 경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중․고등학생)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인당 1과목 또는 연계심화과정 수강 시 1인 2과목 최고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20%)
(수시)
- 2차지원 신청 대상, 전문교육 운영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
· 필요시 현지실사
-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광역-행안부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마을기업→기초
마을기업→기초
광역→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