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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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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충족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1인~7인가구의 소득에 따른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전북형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5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 4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 3천4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 동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자동차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 1.3억원인 경우 지원 불가(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준용)

신청절차
  1.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2.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3.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40%이하, 50%이하 차등 정액지급)
    지원내용가구원수 1~7인에 따른 지원내용
    가구원수
    생계급여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344,450 566,310 723,650 878,080 1,023,580 1,161,340 1,294,330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172,230 283,160 361,830 439,040 511,790 580,670 647,170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연락처 : 063-65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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