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름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충족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전북형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5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 4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 3천4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 동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자동차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 1.3억원인 경우 지원 불가(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준용)
신청절차
-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40%이하, 50%이하 차등 정액지급)
지원내용가구원수 1~7인에 따른 지원내용 가구원수
생계급여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344,450 566,310 723,650 878,080 1,023,580 1,161,340 1,294,330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172,230 283,160 361,830 439,040 511,790 580,670 647,170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