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정의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절차
- 지원신청관련서류
읍면사무소제출 - 신청자자격조사주민복지과
-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보주민복지과
- 본인저축 장려금지원민간위탁기관
(대상자) - 사례관리서비스 및 교육훈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 가입대상자에 따라 구분되며 각 1가구 1회 지원 원칙
- 각 통장별 1회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용 이후 타통장 가입하여 수혜 가능*(단,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복불가)
※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청소년 대상 디딤씨앗통장, 꿈나래 통장은 중복가능
구 분 |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 키움통장 | 청년 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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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생계 급여수급청년 (15-39세이하) | 일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가구청년 (15-39세이하) *차상위 동시신청가능 |
본인저축 | 월5/10만원 | 월10만원 | 월5/10/20만원 | 본인저축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
월10만원 |
정부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비율 (평균351천원, 최대646천원) |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최대10만원) |
가구소득에 비례비율 (평균316천원, 최대523천원) |
본인저축액의 1:3 매칭 (월 30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3년이내 탈수급 또는 취·창업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용도증빙 |
평균 적립금 | 1,695만원 *3년 10만원 적립시 (*본인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3년 10만원 적립시 (*본인 360만원 포함) |
2,232만원+이자 *3년 10만원 적립시 (*본인 360만원 포함) |
1,569만원+이자 *3년 10만원 적립시 (*본인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3년 10만원 적립시 (*본인 360만원 포함) |
관리주체 | 신청(읍·면), 결정 및 지원 (군) |
신청(읍·면), 결정(군), 지원관리(도) |
신청(읍·면), 결정 및 지원 (군) |
신청(읍·면), 결정 및 지원 (군) |
신청(읍·면), 결정 및 지원 (군) |
신청가능 참여차수 |
2월 ~ 11월 (매월, 10차수) |
연 4회 (2, 5, 8, 10월) |
2월 ~ 11월 (매월, 10차수) |
2월 ~ 11월 (매월, 10차수) |
연 4회 (2,5,8,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