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정의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절차
- 지원신청관련서류
읍면사무소제출 - 신청자자격조사주민복지과
-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보주민복지과
- 본인저축 장려금지원민간위탁기관
(대상자) - 사례관리서비스 및 교육훈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 ‘22년 자산형성지원 전반 개편 : 청년층 중위100%까지 신청확대
※ 기존 통장유지자는 만기 등 종료사유 발생시까지 유지
※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 기타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의료 수급자 30만원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교육/중위50%이하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 차상위이하 : 기준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50% 초과~100%이하차상위이하 : 30만원
차상위초과 : 10만원 - 신청 : 수시(별도안내 예정)
- 차상위 초과(19~34세이하)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