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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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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정의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절차
  1. 지원신청관련서류
    읍면사무소제출
  2. 신청자자격조사주민복지과
  3.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보주민복지과
  4. 본인저축 장려금지원민간위탁기관
    (대상자)
  5. 사례관리서비스 및 교육훈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 ‘22년 자산형성지원 전반 개편 : 청년층 중위100%까지 신청확대
    ※ 기존 통장유지자는 만기 등 종료사유 발생시까지 유지
    ※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 기타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의료 수급자 30만원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교육/중위50%이하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 차상위이하 : 기준중위소득50%이하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50% 초과~100%이하
    차상위이하 : 30만원
    차상위초과 : 10만원
  • 신청 : 수시(별도안내 예정)
  • 차상위 초과(19~34세이하)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연락처 : 063-65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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