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신청서)
조회수 : 3757 등록일 : 2022.06.21 작성부서 : 안전재난과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위임장)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1.신청대상 : 기준일(2022. 5. 19.)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2. 지급금액 및 형태 : 1인당 5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11.30.까지(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
3. 카드사용처 : 순창군 관내
*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4. 신청기간 : 2022.7.11 ~ 8. 5.(4주간)
5.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신청인 : 세대주(본인신분증, 신청서)/ 세대원(세대주신분증, 본인신분증,신청서(위임동의)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신분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