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종료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