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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안내

조회수 : 29 등록일 : 2025.06.25 작성부서 :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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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안내 이미지(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9,000원 =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 보험금: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6.5%~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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