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안내
조회수 : 84 등록일 : 2025.07.03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등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 중입니다.
한부모가정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 04554)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 의]
- 전화 1644-6621(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