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칭 스미싱 주의 안내
조회수 : 35 등록일 : 2025.07.09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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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스미싱 문자내용> ○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올바른 분리수거 지구를 지켜줘요. ○ 국제발신)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클릭시 “환경부” 문구 기재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토록 유도 |
환경부는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관련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순창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문자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