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홍보
조회수 : 120 등록일 : 2025.09.16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 사 업 명: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순창군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자녀가 18세미만인 경우
* 조손가정: 할머니+손자녀, 할아버지+손자녀
(4순위) ’23년 이전 지원대상*(동일품목 지원 불가)
*지원연도 포함 2년 초과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전산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생략
○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건물 현관 등에 ➀실외형 CCTV 설치 또는 ➁안심장비 3종 지원
○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58)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