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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웹배너 운영 관련 안내

조회수 : 16 등록일 : 2025.12.04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바가지요금 신고 웹배너 운영 관련 안내 이미지(1)

<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1. 신고범위 : 순창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3-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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