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조회수 : 199 등록일 : 2025.12.31 작성부서 : 인구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계속 거주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을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12. 29. ~ (상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이력포함) 등,
지역상품권(chak) 어플에 회원가입한 모바일(핸드폰) 또는 연계된 체크카드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chak과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기관 :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 지급금액 : 1인당 월15만원(순창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또는 연계 체크카드)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이내 (기한내 미사용 시 자동반납 처리)
- 지급절차: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구정책과
- 문의전화: 인구정책과 063-650-159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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