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공지사항

> 행정 > 군정소식 > 공지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RSS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조회수 : 199 등록일 : 2025.12.31 작성부서 : 인구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계속 거주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을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12. 29. ~ (상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이력포함) 등,

                     지역상품권(chak) 어플에 회원가입한 모바일(핸드폰) 또는 연계된 체크카드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chak과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기관 :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 지급금액 : 1인당 월15만원(순창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또는 연계 체크카드)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이내 (기한내 미사용 시 자동반납 처리)

     - 지급절차: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읍·면 행정복지센터, 인구정책과

     - 문의전화: 인구정책과 063-650-1597, 1561

 

목록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