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10층미만 또는 10,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은 해당구청에서 사용전검사 업무 시행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제출)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민원과 민원팀(063-650-1422)
-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완산구청 종합민원실(1층) 6번 접수창구/ 덕진구청 종합민원실(1층) 8번 접수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사용전 검사시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 감리시행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
기타첨부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항)
|
||
검사업무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 3,300㎡이상 | 60,000원 |
* 감리수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행정과 정보통신팀 ☎063-65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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