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캐나다) 수입·수출 관련 정보 제공
조회수 : 50 등록일 : 2026.01.09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서 '포장식품의 포장전면 영양성분 표시 의무 적용(시행일 2026.1.1.)'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 및 캐나다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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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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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영양표시, Front-of-Package Nutrition Labelling) : 고지방·고당·고나트륨 식품에 대해 전면 영양표시 심볼(symbol)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심볼 구성은 흑백의 직사각형 안에 ‘High in’ 문구와 함께 문제 영양소(포화지방, 당, 나트륨)가 표기됨 ■ (표시가 필요한 식품) : 심볼 표시 여부는 포화지방·당·나트륨이 일정 %DV(Daily Value) 이상인 경우로 규정됨. 일정량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 ‘High in’ 표시가 요구됨. 연령군 및 식품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1~4세 아동용 식품에 대한 별도 %DV 기준 또한 포함됨 ■ (면제) 건강 관련 면제: 첨가된 포화지방·당·나트륨이 없는 신선 과일·채소, 일부 유제품 등 기능적 면제: NFt(영양사실표) 표시가 면제된 형태의 식품(예: 농산물 등) 기술적 또는 실용적 면제: 아주 작은 포장 제품, 소금·설탕·버터 등 단순 제품 * 해당 날짜 이전에 캐나다에서 수입, 제조 또는 소매로 포장된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어 매장 진열대에 보관될 수 있음.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수입, 제조 또는 소매로 포장된 제품은 표준 규제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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