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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조회수 : 20 등록일 : 2026.01.16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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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발령권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발령일시 : ‘26. 1. 15.(목), 17:15

○ 시 행 일 : ’26. 1. 16.(금), 06시부터 21시까지

○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등

-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 도로청소차 확대(살수차 1일 2회 이상 운영)

-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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