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순창군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 228 등록일 : 2026.01.27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참여업체에게 근로자의 인건비와 4대보험금(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 사업대상
- 사업장: 상시근로자 3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
- 근로자: 18세이상 69세이하인 자로 주민등록상 순창군민인 여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문 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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