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공지사항

> 행정 > 군정소식 > 공지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RSS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안내(2026.02.05 시행)

조회수 : 27 등록일 : 2026.02.03 작성부서 : 환경위생과

첨부파일

○ 시행일시 : 2026. 2. 5.(목) 부터 시행

 

○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거주지 무관, 타 지역 주민·외국인 포함)

 

○ 내 용 :

①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 시간 단축

 - 기존: 14시간 → 변경: 7시간 이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야간충전시 새벽시간대 출차가 불가피하여 이용자 불편초래 의견반영(오전0시부터오전6시 시간제외)

②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10만원

 - 전기차·PHEV 주차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시설 훼손 등: 20만원 

 

※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목록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