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홍보
조회수 : 36 등록일 : 2026.02.10 작성부서 : 주민복지과
○ 사 업 명: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순창군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
○ 신청방법
- 방문: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58)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메일: whdk418@korea.kr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전산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생략
○ 지원기준: 자가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한함.
○ 지원내용: 건물 현관 등에 ➀실외형 CCTV 설치 또는 ➁안심장비 3종 지원(가정용 홈캠,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물품 5종 중 3종 이내 지원)
○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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