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보도자료

> 행정 > 군정소식 > 보도자료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RSS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조회수 : 19등록일 : 2026.02.02작성자 : 기획예산실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이미지(1)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 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063-650-5321)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록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