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의 제출
- 구비서류
- 없음(단, 타인소유 분기 접합 시 사용승낙서 첨부)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처 리 부 서 | 경유·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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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환경수도과 | 5일 | 환경수도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 시설공사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독립주택(3호미만) 여부
- 가압시설 설치 필요여부 등 기타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군 민원과 직접신청
- 신청(민원인)
- 접수(군 민원과)
- 현지확인(환경수도과)
- 설계(환경수도과)
- 승인통보(환경수도과)
- 공사비납부(민원인)
- 공사시행(환경수도과)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처분청(경유기관)
- 재결청(도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송부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판(관할 지방법원)
- 항소(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