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관련법규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의 제출
  • 구비서류
    • 없음(단, 타인소유 분기 접합 시 사용승낙서 첨부)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청 환경수도과 5일 환경수도과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 시설공사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독립주택(3호미만) 여부
  • 가압시설 설치 필요여부 등 기타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군 민원과 직접신청
  1. 신청(민원인)
  2. 접수(군 민원과)
  3. 현지확인(환경수도과)
  4. 설계(환경수도과)
  5. 승인통보(환경수도과)
  6. 공사비납부(민원인)
  7. 공사시행(환경수도과)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처분청(경유기관)
  3. 재결청(도행정심판위원회)
  4. 재결서송부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판(관할 지방법원)
  3. 항소(고등법원)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상수도 급수공사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수도과 상수도팀
  • 연락처 : 063-650-173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