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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업·농촌 체험(버스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농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우리 군에 방문한 기관 및 단체
- 농작물 수확시기와 연계한 수확체험 등 농촌체험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1일 체험 시 : 50만 원/대 지원(보조금 외 금액은 자부담)
- 1박2일 체험 시 : 80만 원/대 지원(관내 숙박 및 식당 이용 시)
- ※ 체험비(버스비) 신청은 체험인원 30명 이상 참여시 신청 가능
- ⇒ 단순 관광형 체험 및 동창회, 향우회, 연합회 모임은 제외.
- ⇒ 4시간 이상 체류 시만 지원, 단순 관광 제외, 단체 또는 체험농가 중복지원 지양
제출서류
- 버스비 지원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일정표, 참여 예정자 명단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실제 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 지원사업대상자는 3년간 전출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순창군으로 이사 및 생활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이사정착비(정액 지원) 1인 세대 70만원/2인 이상 세대 150만원/4인 이상 세대 200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확인서)
- 추가서류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 5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 구입 제외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귀농귀촌자 주택수리 및 신축비 지원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지원)
- 주택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
- ※ 주택수리 시 본체 건물만 해당되며, 신축 건축면적은 150㎡미만이여야 함
- ※ 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
- 주택수리(신축)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소유권 및 적법 건축물 확인서류(건물, 대지 등)
- 사진대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신규 농업인
-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신청시기
- 연 2회(상 ㆍ 하반기 각 1회)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신축사업 신청 : 7천5백만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창업자금 신청 : 3억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조사서
- 기타 필요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부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시설현황
- 위 치 :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
- 시설규모 : 712.2㎡지상 2층
- 교육동(513.4㎡), 숙소동(198.8㎡), 사무실, 창고 등
- 교 육 장 : 목공실, 적정기술 실습실
- 숙 소 동 : 20명 수용가능(샤워실, 냉장고, 세탁기 등 비치)
주요업무
- 지역정착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진행
- 순창군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정보 공유
- 귀농청년 현장실습비 지원 운영
-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운영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운영
-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행사 추진을 통한 도시민 유치 홍보
- 귀농체험(현장실습) 운영
- 실용교육 운영
- 귀농귀촌인 멘토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문의
-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063-653-5421
임시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전입 전 3년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인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임대기간
- 1년(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년 연장가능)
운영현황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임시거주지 | 세대수 | 임대료 |
---|---|---|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구림면 삭골길) |
10 |
|
구비서류
- 신청서
- 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순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지원대상
- 19세 ~ 54세 미만인 자
- 순창 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
- 팀별 2인 이상(가족, 친구 등 1개의 객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팀)
- ※ 기 참여자는 신청 불가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시설 무료 지원
- 살아보기 종료 후 숙소 시설물 및 기물 파손 등 원상복구 미이행 시 체험비 지원 제한 또는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음
- 체험비 지원 : 1일 1인 20,000원 범위 내 (추가 경비 자부담)
- 체험비는 참여자가 우선 집행 후 정산 지급
- 살아보기 참가자 여행자 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 직접 가입)
- 참고사항 : 무료 입장 관광지(강천산군립공원, 발효소스토굴, 푸드사이언스관 등)
- 거주기간 : 최소 7일 ~ 최대 30일(1개월)
지원조건
- 순창에서 살아보기 온라인 홍보
-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에 사진 포함 살아보기 주 2회 이상 홍보
- 프로그램 참여(농촌체험, 교육참여, 지역문화탐방 등)
- 주 4회 프로그램 참여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살아보기 홍보계획서, 참여 예정자, 일정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가*
- * 1년 이상 빈집 및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공가” 포함
-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빈집은 제외(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 입주대상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귀농‧귀촌가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신청시기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시(입주자 선정 필요시)
지원내용
사업유형
- (단순주거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임대, 실주거공간 제공
- ※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등
- (문화공간형)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 공방‧화방 등 작업‧전시 공간, 마을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활동 및 독서공간 제공
-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구비서류
- 희망하우스 입주 신청서 1부
문의
- 순창군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063-650-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