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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업농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우리 군에 방문한 기관 및 단체
 
		- 농작물 수확시기와 연계한 수확체험 등 농촌체험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시기
	
	지원내용
	
		- 1일 체험 시 : 50만 원/대 지원(보조금 외 금액은 자부담)
 
		- 1박2일 체험 시 : 80만 원/대 지원(관내 숙박 및 식당 이용 시)
            
                - ※ 체험비(버스비) 신청은 체험인원 30명 이상 참여시 신청 가능
 
                - ⇒ 단순 관광형 체험 및 동창회, 향우회, 연합회 모임은 제외.
 
                - ⇒ 4시간 이상 체류 시만 지원, 단순 관광 제외, 단체 또는 체험농가 중복지원 지양
 
            
         
	
	제출서류
	
		- 버스비 지원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일정표, 참여 예정자 명단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실제 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 지원사업대상자는 3년간 전출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지원내용
	
		- 순창군으로 이사 및 생활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이사정착비(정액 지원) 1인 세대 70만원/2인 이상 세대 150만원/4인 이상 세대 200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확인서)
 
      - 추가서류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지원내용
	
		- 총 사업비 5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 소모품 구입 제외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지원)
 
    - 주택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
 
		- ※ 주택수리 시 본체 건물만 해당되며, 신축 건축면적은 150㎡미만이여야 함
 
    - ※ 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
 
		- 주택수리(신축)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소유권 및 적법 건축물 확인서류(건물, 대지 등)
 
		- 사진대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신규 농업인
			
-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신청시기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신축사업 신청 : 7천5백만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창업자금 신청 : 3억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조사서
 
		- 기타 필요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부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시설현황
	
		- 위    치 :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
 
		- 시설규모 : 712.2㎡지상 2층
			
- 교육동(513.4㎡), 숙소동(198.8㎡), 사무실, 창고 등
 
		 
		- 교 육 장 : 목공실, 적정기술 실습실
 
		- 숙 소 동 : 20명 수용가능(샤워실, 냉장고, 세탁기 등 비치)
 
	
	주요업무
	
		- 지역정착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진행
 
		- 순창군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정보 공유
 
		- 귀농청년 현장실습비 지원 운영
 
		-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운영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운영
 
		-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행사 추진을 통한 도시민 유치 홍보
 
		- 귀농체험(현장실습) 운영
 
		- 실용교육 운영
 
		- 귀농귀촌인 멘토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문의
	
		-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063-653-5421
 
	
 
	지원대상
	
		- -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전입 전 3년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인
 
	
	신청시기
	
	임대기간
	
	운영현황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지임시거주지, 세대수, 임대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임시거주지 | 
				세대수 | 
				임대료 |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구림면 삭골길) | 
				10 | 
				
					
						- 아파트형(21평, 2세대) :  150,700원/월 (연 1,808,400원), 보증금 50만원
 
						- 복층형(23평, 2세대) : 153,100원/월(연 1,837,200원), 보증금 50만원
 
					 
				 | 
			
		
	
	
	구비서류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지원대상
	
		- 19세 ~ 54세 미만인 자
 
		- 순창 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
 
		- 팀별 2인 이상(가족, 친구 등 1개의 객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팀)
            
        
 
		
	
	신청시기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시설 무료 지원
            
                -  살아보기 종료 후 숙소 시설물 및 기물 파손 등 원상복구 미이행 시 체험비 지원 제한 또는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음
 
            
         
		- 체험비 지원 : 1일 1인 20,000원 범위 내 (추가 경비 자부담)
            
        
 
		- 살아보기 참가자 여행자 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 직접 가입)
            
                - 참고사항 : 무료 입장 관광지(강천산군립공원, 발효소스토굴, 푸드사이언스관 등)
 
            
         
		- 거주기간 : 최소 7일 ~ 최대 30일(1개월)
 
	
	지원조건
	
		- 순창에서 살아보기 온라인 홍보
            
                -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에 사진 포함 살아보기 주 2회 이상 홍보
 
            
         
		- 프로그램 참여(농촌체험, 교육참여, 지역문화탐방 등)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살아보기 홍보계획서, 참여 예정자, 일정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연락처 : 063-65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