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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실제 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 지원사업대상자는 3년간 전출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지원내용
- 순창군으로 이사 및 생활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이사정착비(정액 지원) 1인 세대 70만원/2인 이상 세대 150만원/4인 이상 세대 200만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확인서)
- 추가서류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지원내용
- 총 사업비 5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 구입 제외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지원)
- 주택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
- ※ 주택수리 시 본체 건물만 해당되며, 신축 건축면적은 150㎡미만이여야 함
- ※ 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
- 주택수리(신축)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소유권 및 적법 건축물 확인서류(건물, 대지 등)
- 사진대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 65세 이하(1958. 01 .01. 이후 출생자) 신규 농업인
-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신청시기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신축사업 신청 : 7천5백만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창업자금 신청 : 3억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조사서
- 기타 필요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부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시설현황
- 위 치 :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
- 시설규모 : 712.2㎡지상 2층
- 교육동(513.4㎡), 숙소동(198.8㎡), 사무실, 창고 등
- 교 육 장 : 목공실, 적정기술 실습실
- 숙 소 동 : 20명 수용가능(샤워실, 냉장고, 세탁기 등 비치)
주요업무
- 지역정착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진행
- 순창군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정보 공유
- 귀농청년 현장실습비 지원 운영
-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운영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운영
-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행사 추진을 통한 도시민 유치 홍보
- 귀농체험(현장실습) 운영
- 실용교육 운영
- 귀농귀촌인 멘토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문의
-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063-653-5421
지원대상
- 54세 이하인 자
- 전입 전 3년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인
신청시기
임대기간
운영현황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지임시거주지, 세대수, 임대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시거주지 |
세대수 |
임대료 |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구림면 삭골길) |
10 |
- 아파트형(21평, 2세대) : 150,700원/월 (연 1,808,400원), 보증금 50만원
- 복층형(23평, 2세대) : 153,100원/월(연 1,837,200원), 보증금 50만원
|
구비서류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컨텐츠 준비중 입니다.
참여대상
- 18세~49세 이하 청년으로 순창군 귀농자 및 순창군 전입 5년 이내인 자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 실습생(부부, 부자지간, 형제자매, 동서지간) 신청 불가
위치
-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45번지 외 1필지
- 시설규모 : 총 16,039㎡
- 관리사, 창고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 5,534㎡
- 실습농지 : 10,505㎡(3,178평, 6개블럭)
신청시기
지원내용
- 귀농교육 이수 인정
- 실습비 지원 : 매월 10일이상 50시간 이상 참여시(작업일지 작성, 50만원/월)
- 재료비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묘목, 비료, 소형 농기구 및 유통 포장재 등
운영방법
- 농작물 선택 : 청년 귀농인 본인 희망 작물 및 기본 작물 1개 품목(고추 또는 감자)
- 농작물 관리 : 식재, 비배관리, 병충해 관리, 토양관리, 재배기술 등을 습득
(농업기술과 영농 교육 병행 실시)
- 수확 및 판매 : 청년 귀농인 본인이 수확 및 판매로 농산물 유통 등의 기술 습득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연락처 : 063-65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