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
 - (신 중 년)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신중년(40세~69세)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 인건비 지원 및 신중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참여기업)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내인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 - (신 중 년) 6개월, 12개월 근속시 각 50만원, 24개월 근속시 100만원, 최대 200만원
 
 - (참여기업)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
 
구비서류
참여기업 신청 시
-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중년 신청 시
-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기업-신중년 지원 협약 시
- 신중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 신중년취업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 정규직 명단통보서 각 1부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 063-650-133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