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근로자(18~4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중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4대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으로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유사사업 기수혜자 제외)
- 중위소득 150%(‘24년기준) : 1인가구 3,343천원, 3인가구 7,072천원
신청시기
- 매년 3~4월 중 ※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본인이 15만원을 적립(적금)시 행정에서 2배인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 혜택
구비서류
- (자필작성)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주관은행)
- (발급서류) 근로확인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63-650-1562,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