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월 2,280천원(단독가구)이하 또는 월 3,648천원(부부가구)이하인 노인
신청시기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내용
- 단독, 부부 1인가구 : 매월 최대 342,510원 지급
- 부부 2인가구 : 매월 최대 548,000원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