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4년간 5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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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표로 구분, 계, 혼인신고 후, 1년후, 2년후,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계 혼인신고 후
(1회)1년후
(2회)2년후
(3회)3년후
(4회)4년후
(5회)비 고 금액(천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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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내국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증빙자료 1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65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