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매년 말일 기준(12. 31.)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
신청시기
- 매년 1월 중
지원내용
지급기준 | 지급액 | 비 고 |
---|---|---|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0,000원 | 매년 말일 실적기준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0,000원 |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2,000,000원 | |
30명 이상 ~ 50명 미만 | 3,000,000원 | |
50명 이상 | 5,000,000원 |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전입인원 증빙서류 각 1부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65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