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시기
- ‘25.12.29. ~ (상시접수) ※ 매월 신청자의 신청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익월(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개인별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 ※ 미성년자, 거동불편자등은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가능 (단,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 필요)
지원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매월 15만원 지급 <모바일 또는 카드형(체크카드, 선불카드)>
- ※ 최초 지급 2월 말 (단, 사업적정성 평가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 지역상품권 모바일 가입 또는 지역상품권과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 필수
- ※ 체크카드 발급 가능 은행 : 농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 ※ 금융 채무불이행, 본의 명의 핸드폰 없는 자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선불카드 예외적으로 지급
-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 ’25. 10. 20. 이후 전입자‣거주사실입증 서류(ex.집매매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등기) 수령여부, 집기류 등 사진 등)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군 전체 사용가능)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 (읍 권역) 군 전체 사용
- (북서부 권역) 쌍치면, 복흥면 사용
- (8개면 권역) 읍 5만원, 해당 8개면 10만원 사용 * 8개면에서 자유롭게 사용
- ※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판매점 등 사용
농어촌 기본소득은 순창군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인 만큼 사용처 제한 등 다소의 불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 노력해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기본사회T/F팀 ☏ 063-65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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