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제한(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 5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 소모품 구입 제외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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