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제한(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주택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
- ※ 주택수리 시 본체 건물만 해당되며, 신축 건축면적은 150㎡미만이여야 함
- ※ 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유권 및 적법 건축물 확인서류(건물, 대지 등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수리 및 신축할 부분 사진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