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
 - 65세 이하(1959. 01. 01. 이후 출생자) 신규 농업인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인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청시기
- 연 2회(상 ㆍ 하반기 각 1회)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신축사업 신청 : 7천5백만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창업자금 신청 : 3억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 귀농인 교육 이수 실적 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3-650-159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