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으로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