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월 37만원~40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월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재학생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연 154만원 내 (최대 2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취업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