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1세~17세)과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아동 바우처(1세 ~ 7세)
- 모든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취약계층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취약계층 : 다자녀(두 자녀 이상),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조손, 한부모 가구
- 청소년 바우처(8세 ~ 17세)
- 모든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아동 바우처(1세 ~ 7세)
- 지급방식 :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 입양·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1세 ~ 17세까지 매월 지급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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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본)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다문화 |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등 | ||
중위소득 8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 |
조손,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