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순창군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셋째아 이상 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시기
- 매월 2월 20일까지 학습시설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보습(국어, 영어, 수학 등), 예체능 중 1인당 2과목 지원
-  [수강하는 학습시설을 통한 간접지원방식]
		
- 기준액 : 초/초급 80,000원, 중/중급 90,000원, 고/고급 100,000원
 - 지원율 : 저소득층 군 60%, 학원 30%, 자부담 10%
다문화·다자녀 군 60%, 학원 10%, 자부담 30% 
 
신청절차
- 학부모 수강신청서 작성, 읍·면장 확인 및 추천 후 희망 학습시설에 제출(수시)
 - 학습시설 신청서 등 검토 후 군(행정과)에 제출, 학습계획서, 수강대상자 명단(매월 20일까지)
 - 순창군 수강신청서 등 관련서류 적정여부 읍면 검토, 대상자 확정사항 학습시설 통보(매월 말일이내)
 - 학부모 신청자(학습시설)에 확정 내용 통보(익월초), 익월부터 학습실시
 
문의
- 순창군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 063-65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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