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의 22세 이하 자녀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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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단, 고등학교 재학시 고등 3학년 12월까지 지원) |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구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월 5~1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77)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