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비용 지원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정
신청시기
- 전년도 11월 말~12월 중
지원내용
- 내 용 : 1가정 4인 기준 5백만원 이내
- 항공료 : 왕복 실비 전액(일반석 기준)
- 공항 왕복 교통비 : 성인 66,000원, 소아(12세 미만) 33,000원
- 모국 현지 교통비 : 1명 1일 2만원
- 여행자 보험료 등 준비금 : 50만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본인이 원하는 시기로 체류기간 30일 이내
- 지원대상범위 : 1가정당 4인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하고, 4인 이내에서 시부모 지원가능
-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 + 자녀*
* 단, 자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5백만원이내 지원 -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 + 자녀
* 배우자와 이혼, 사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반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단, 증빙서류 제출)
- 결혼이민자 + 한국인 배우자 + 자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귀화자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결혼이민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