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신청시기

  • 매년 1~3월 신청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운영시간 : 주1회 회당 1~2시간씩 온라인 및 센터 집합 대면교육 병행
  • 사전교육과정 :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 교육수강가능
    • 1시간이상 사전실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과정 중 실시 가능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661-6005) 및 온라인 신청(shp.mogef.go.kr) 활용
  • 교육과정 : 취업대비, 토픽대비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생활에 유용한 5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집합교육시 1개반 당 3인~30인 이하의 수강생으로 구성
마을학당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학당 및 자녀학당, 외국인 노동자학당, 이중언어학당 등
    •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등 개인별 맞춤형 한국어교육제공
    •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생활밀착형 교육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순창군 가족센터 ☏ 063-652-384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연락처 : 063-650-127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