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신청시기
- 매년 1~3월 신청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운영시간 : 주1회 회당 1~2시간씩 온라인 및 센터 집합 대면교육 병행
- 사전교육과정 :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 교육수강가능
- 1시간이상 사전실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과정 중 실시 가능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661-6005) 및 온라인 신청(shp.mogef.go.kr) 활용
- 교육과정 : 취업대비, 토픽대비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생활에 유용한 5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집합교육시 1개반 당 3인~30인 이하의 수강생으로 구성
마을학당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학당 및 자녀학당, 외국인 노동자학당, 이중언어학당 등
-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등 개인별 맞춤형 한국어교육제공
-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생활밀착형 교육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순창군 가족센터 ☏ 063-652-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