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24. 1. 1. 이후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 30만원 지원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순창군 가족센터 ☏ 063-652-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