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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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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24. 1. 1. 이후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 30만원 지원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순창군 가족센터 ☏ 063-652-384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연락처 : 063-65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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