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직접학습
-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교실 운영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순창군 가족센터 ☏ 063-652-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