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
-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운영시간 : 주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운영방법 :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또는 외부연계기관 (어린이집 등 교육이 가능한 공공장소)
- 지원서비스
- 언어평가 :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지원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사업 대상자(언어치료바우처, 기타 무료서비스의 성격의 언어촉진 및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가족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여권사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650-1277
- 순창군 가족센터 ☏ 063-652-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