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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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역으로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여부를 안내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처치・수술료 등)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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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의료 소모품비, 보조기, 후원단체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등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씩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씩
- 통장, 신분증 각 1부씩(부부 주소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