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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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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2025.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대상자 자격 확인 후 결정통보 이용권 발급(20만원)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비 일부 지원
    ※사용처 : 도내 지정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으로 확대
  • 대상자 결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0원” 확인
지원절차
  1. 보건의료원대상자 선정
  2. 출산부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3. 보건의료원결정 이용권 발급
  4. 사용 및 청구이용권사용
    (출산부)
    청구
    (의료기관)
  5. 보건의료원지정 의료기관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 확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5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65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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