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2025.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대상자 자격 확인 후 결정통보 이용권 발급(20만원)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비 일부 지원
※사용처 : 도내 지정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으로 확대 - 대상자 결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0원” 확인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대상자 선정
- 출산부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 보건의료원결정 이용권 발급
- 사용 및 청구이용권사용
(출산부)청구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지정 의료기관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 확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