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단가/일 : 90,000원(보조 81,000원, 자부담 9,000원)/일
- 지원일수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4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 업무 일부(45일 이하)포함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조회·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예정)증빙서
문의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팀 ☏ 063-650-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