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자
지원시기
- 읍·면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 익월 10일 이내 지급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출산 축하금, 양육비, 다자녀가정 특별출산장려금 지원
구 분 | 출산축하금 | 양 육 비 | 특별출산장려금 | 총지원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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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600천원 | 2,400천원 (200×12개월) | - | 3,000천원 | |
둘째아 | 600천원 | 4,000천원 (200×20개월) | - | 4,600천원 | |
셋째아 | 1,000천원 | 6,000천원 (200×30개월) | 3,000천원 | 10,000천원 | |
넷째아 이상 | 1,000천원 | 9,000천원 (300×30개월) | 5,000천원 | 15,000천원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