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70만원 이내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 10만원(1회)
- 산전 진찰비 : 60만원(4만원씩 최대 15회) 임신 진단일부터
- 임산부 안심+119구급 서비스와 이송·분만 연계 (119서비스 이용시 지원금 50% 적용)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 통장사본 각 1부씩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