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금액 : 출생아동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포인트)지급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