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신청시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5만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보건의료원 신청➜ 심사(영수증 및 증빙자료) ➜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