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내용
아동 연령별 지원금액
구분 |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서 양육) | 시설 이용 아동(어린이집 등) |
---|---|---|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현금 지급) | 보육료 바우처(545,000원) + 현금(460,000원) |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현금 지급) | 0세반(24. 1. 1. 이후 출생) : 보육료 바우처(540,000원) |
1세반(23. 1. 1. ~ 23. 12. 31. 출생) : 보육료 바우처(475,000원) + 부모급여 차액(25,000원) |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지급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23개월 간 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5